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진행 중입니다. 국세청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이번 안내 대상은 2026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30만 가구입니다. 신청 후 지급요건을 심사해 12월 17일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 대상과 소득·재산 기준, 신청 방법을 공식 국세청 자료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은 언제?
2026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이번 반기 신청은 2026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국세청은 대상자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최종 지급 여부는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와 배우자는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이번 상반기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니라 2027년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 상반기분을 신청한 경우에는 2027년 3월 하반기분과 5월 정기분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국세청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분 안내 기준을 보면 단독가구는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로, 연간 총소득 기준은 4만원 이상 2,200만원 미만입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1명 이상이 있는 가구로 4만원 이상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연간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로 600만원 이상 4,400만원 미만 기준이 적용됩니다.
재산 기준도 확인해야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은 2025년 6월 1일 기준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동산, 승용차, 분양권, 전세금, 예금, 주식, 회원권 등이 재산에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2026 상반기분 지급일과 최대 지급액
국세청은 이번 신청분을 심사한 뒤 2026년 12월 17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 제목에서 안내한 상반기분 최대 지급액은 115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하면 115만원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거나 예상액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방법
신청 대상자는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배너나 우편 안내문의 QR코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응답시스템 ARS 1544-9944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이나 PC 사용이 어렵다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을 통해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생각한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사항
- 이번 신청이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인지 확인합니다.
- 근로소득 외 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과 재산 2억4천만원 미만 요건을 확인합니다.
-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이면 장려금이 50% 감액될 수 있습니다.
- 9월 15일 신청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미리 신청합니다.
정리|2026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9월 15일까지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9월 15일까지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이며 국세청은 심사 후 12월 17일 지급할 예정입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확인한 뒤 모바일 안내문, QR코드 또는 ARS를 이용해 신청하세요. 사업·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내년 5월 정기 신청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확인 출처
- 국세청 보도자료, ‘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9월 15일까지 신청하세요 (2026.09.01) — https://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bbsId=1028&mi=2201&nttSn=1354576
- 국세청 홈택스 — https://www.hometax.go.kr/




